
- 주요사업
- 기계설비 성능점검업


건축물 관리주체 `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` 이행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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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지관리 지침서 구비 |
선임 전 |
건축물 준공 전 |
관리 주체 |
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 수립 |
점검 전 |
계획 수립 (매년) |
관리 주체, 선임자 |
기계설비 성능 점검 계획서 작성 |
점검 전 |
매년, (냉난방)격년 |
관리 주체, 성능점검업 등록업체 |
안전 조치(재해대책, 응급 매뉴얼) |
점검 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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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 주체 |
유지관리 점검 |
점검 후 |
반기별 1회 |
관리주체, 선임자 |
성능 점검(건물별 기준일 적용) |
점검 후 |
연 1회 |
성능점검업 등록업체 |
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|
제출 요청 시 |
관할 구청 제출 |
관리 주체 |

건축물 기계설비 성능점검 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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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면적 60,000㎡ 이상 건축물,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|
특급 1명, 보조 1명 |
21.4.20 |
21.8.9 |
연면적 30,000㎡ 이상∼60,000㎡ 미만 건축물, 2천세대 이상∼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고급 1명, 보조 1명 |
연면적 15,000㎡ 이상∼30,000㎡ 미만 건축물, 1천세대 이상∼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중급 |
1명 |
22.4.01 |
22.4.18 |
연면적 10,000㎡ 이상∼15,000㎡ 미만 건축물, 500세대 이상∼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|
초급 |
1명 |
23.4.17 |
23.4.18 |
※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.



점검대상 기계설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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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열원 및 냉난방설비 |
냉동기 |
5. 급수·급탕설비 |
급수펌프, 급탕탱크 |
냉각탑 |
고·저수조 |
축열조 |
6. 오·배수 통기 및 우수 배수설비 |
오·배수배관 |
보일러 |
통기배관 |
열교환기 |
우수배관 |
팽창탱크 |
7. 오수정화 및 물 재 이용설비 |
오수정화설비 |
펌프(냉·난방) |
물 재이용설비 |
신재생에너지(지열, 태양열, 연료전지 등) |
8. 배관설비 |
배관 및 부속기기 |
패키지 에어컨 |
9. 덕트설비 |
덕트 및 부속기기 |
항온항습기 |
10. 보온설비 |
보온 및 부속기기 |
2. 공기조화설비 |
공기조화기 |
11. 자동제어설비 |
자동제어설비 |
팬코일 유닛 |
12. 방음·방진·내진 설비 |
방음설비 |
3. 환기설비 |
환기설비 |
방진설비 |
필터 |
내진설비 |
4. 위생기구설비 |
위생기구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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