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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합병으로 인한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
첨부 등록일 2012-02-01 조회수 8839

2012년 1월 31일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, 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는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을 합병하여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고, 주식회사 신대신건설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. 이 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에 공고함.

2012년 2월 1일

 


 

 

 

 


 


 

 

 

 

주식회사 대교디앤에스

경기도 이천시 대월면 군량리 271-44

대표이사   윤종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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